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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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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충청북도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및 지원신청, 소송비용 지원 결정 및 비용지급 등 소송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비용의 반환 등 소송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