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방향이나 취지,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이라면 관광을 주도하는,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관광을 와서 강북구에서 주무시고 가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 강북구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숙박단지가 강북구 안에 충분히 있을까? 그것 외에 그분들이 북한산 등산 이외에 좀더 낮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문화체험형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인증’에 보면 저희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어떤 인증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 인증기준이 있나요? 구 자체적으로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준비가 되고 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