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5회 제2본회의2020-10-30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복이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복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존경하는 26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장복이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 집행부 모두가 경주시 생활임금제 시행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다양한 시련과 곤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의식이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방법과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국가 차원의 정책변화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경주시만의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생활임금제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본 의원은 노동 존중 도시, 경주를 제안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며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44%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노동소득 격차가 크다는 등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체제임금으로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루 여덟 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위탁업체 직원의 임금은 경주시 소속 정규직 직원임금의 73% 수준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 임금 양극화를 조장하고 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 출연기관 민간에 많은 업무와 외주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갑시다.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우리 경주시 관광산업종사자들의 드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 격차를 축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만큼의 영향력은 만들 수 없겠지만 경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생활임금 시행시 직업대상이 많아 더 절실히 요구되고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기간제 종사자는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고용하는 연 600여 명을 포함하여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기간제 종사자는 2,000여 명이며 2019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은 170여만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저임금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라는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시행예정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과 그 의미와 효과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의 모범 사례 역할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한된 지자체의 재원이지만 그 재원이 경주시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조금이라도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장복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서면·산내·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헌정회가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자치행정 분야 헌정대상을 수상하신 주낙영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보유한 341개의 유·무형 문화재 중 건천읍 대곡리에 사육 중인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보존과 관광자원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유례는 고려시대 경주의 옛 지명이던 동경, 즉 지명이름을 따서 동경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5~6세기 경 축조된 신라의 고분 등에서도 동경이로 추정되는 짧은 꼬리 개나 꼬리가 없는 개의 모습을 가진 토우들이 다수 출토될 만큼 우리나라 토종개 중에서 문헌 상 가장 오래 된 품종입니다. 또한 경주개 동경이는 혈통 보존을 통해 2012년 11월 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1월 25일부터 경주시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견 중에는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와 함께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라시대 때부터 경주와 함께 한 우리 개 동경이는 다른 두 품종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평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건천읍 대곡리에 위치한 동경이 사육시설을 종종 둘러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경주시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동경이 사육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인 견사가 완공되면 사육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천연기념물 동경이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로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경이는 탄탄한 체구와 강한 골격, 온순하고 영리한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견으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천 만에 육박하고 우리 시에서도 3만 여 세대가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동경이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진돗개의 분양 사례를 보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어, 인지도와 친밀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경이는 일반인의 분양이 어려워 인지도에서 진돗개에 크게 뒤처지고 있어 분양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경이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서는 애견인구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공원, 카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포항시에서도 오천읍 문덕리 근린공원 내 댕댕동산이라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공원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천읍 대곡리 2,500㎡의 부지에 위치한 우리 시 동경이 보존연구원은 방문이 어려운 위치와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경이 보존연구원 둘레의 시유지 10만㎡ 임야를 활용하여 동경이 공원 또는 동경이 테마랜드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동경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경이 관리와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현상유치에 급급하여 사업의 확대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경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자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개 동경이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 천연기념물 동경이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우리 경주시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주의 보물이 되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7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경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부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9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의 사기진작과 사무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도지구 내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산권 처분의 제안범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라대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촌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규 및 법제처 공고안에 따라 일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주문화재단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 컨벤션 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원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경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한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및 지역 사회 전환을 위해 설치한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마이삭, 하이썬 피해 특별재난 선포에 따라 주민 피해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별제안법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지 2만평당미터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로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주시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의 사기진작과 사무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도지구 내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산권 처분의 제안범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라대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촌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규 및 법제처 공고안에 따라 일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주문화재단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 컨벤션 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원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경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한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및 지역 사회 전환을 위해 설치한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마이삭, 하이썬 피해 특별재난 선포에 따라 주민 피해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별제안법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지 2만평당미터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로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주시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직장운동 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나정 고운 모래해변에 캠핑장이 시설됨에 따라 사용금 신설 및 조례상의 예약시간을 실제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비수기 이용촉진을 위해 시설사용료 인하폭을 넓히는 등 관련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사용료의 비수기 조정범위가 과도하여 제7조 2항 중 사용료 50%을 사용료 30%로 수정하고 별표1 시설사용료 이용금을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심사 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주된 위원회 심의시 관련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로 다양한 기관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해안지역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원전 방사능 유출 등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경찰서장을 추가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항공사 결손금 보존 형태의 재정지원은 항공사의 수동적 경영을 유발, 이를 항공사 운항 및 탑승 장려금으로 보완,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최로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경주시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교통사업의 정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완공된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패열이용, 캠핑장의 신설사용료, 관리자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금 투자에 따른 수익배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보유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제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게 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중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시설로 감면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2021년도 7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시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국적FTA 타결에 대하여 국제교역확대에 따라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2021년도 2억 8,400만 원을 추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1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 운반대행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경주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섬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경주시 폐기물 발색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을 위해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민간위탁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계약이 2020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업무위탁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설계 진행과정에서 에어돔의 규모에 비해 부지가 협소하고 에어돔 건물의 위압감 해소와 기존시설과의 연계 경관 등을 고려한 사선배치계획으로 최종채택됨에 따라 추가매입하는 천군동 산 249-4번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91.심사보고서(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92.심사보고서(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93.심사보고서(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394.심사보고서(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395.심사보고서(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396.심사보고서(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97.심사보고서(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98.심사보고서(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99.심사보고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400.심사보고서(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397.심사보고서(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02.심사보고서(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03.심사보고서(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04.심사보고서(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05.심사보고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어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19.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의원

이거는 우리 박순갑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건 22항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서 내용으로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경주시가 포항공항에 운항지원금까지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금이 1년 추계 어느 정도 금액으로, 경주시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시장님이 해 줄 수 없는 것 많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포항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도 많은 시인데 거기에서 하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박순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박순갑입니다. 한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가 각각 부담하는데 경주시의 경우에는 10% 정도 2억 원의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는 1억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정했는데 변경된 이유는 지난 7월 31일부터 진에어가 포항에서 제주노선, 또 포항에서 김포노선으로 추가로 취항함에 따라 손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면요, 국장님. 그때 처음 에 우리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공항명칭변경도 같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포항, 경주 공항으로 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산된 이야기인데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주시민들이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 뭐 결손금도 결손금이지만 운항지원금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주시민들 몇 분 정도 이용하시던가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먼저 공항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곧 협의회체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경상북도에 다녀왔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포항, 경주공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주, 포항으로 하든지 명칭변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포항공항에서 진에어가 더 추가로 운항한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경주에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한 30분이면 포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으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태의원

포항 공항의 노선이 어디어디 가나요? 포항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김포하고 제주 노선입니다.

한영태의원

김포하고 제주, 제주노선에서 가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이용하나요? ○도시개발국장 박순갑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경제도시위원님 중에 한 분도 포항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다녀 오셨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수 2억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동네에 2억이 지원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요.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느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명칭변경을 합의 중이라면 명칭변경하고 난 뒤에 경주가 이름 들어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지요. 명칭변경이 국토부에서 긍정적이다, 지금 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명칭 변경을 막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례가 없다고 합디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항명칭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세수 2억 원을 집행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해 가지고 노력하는 금액을 2억을 줍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관광도시인데 공항명칭에 경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주가 세계적으로 인접해 있는 도시라는 것으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의원

공항 명칭에 경주가 들어간다면 생각을 달리 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포항공항이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영태의원

지금 집행하는 것도 현재 집행하는 것이지, 변경하고 난 뒤에 집행한다고 돼 있나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공항명칭부터.

한영태의원

명칭변경 한 뒤에 지원을 해야지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우리시와 포항시, 경주시, 그리고 경상북도가 같이 협의해서 국토부에 공항명칭에 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합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의장

박순갑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의원

추가 질문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도시에 있을 때부터 표결까지 갔던 사항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되었다고 개정에 들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도 조례도 바뀌었나요? 도가 포항시와 결손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서선자의원

조례 243쪽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쨌든 간에 민항기 취항에 따라 이용률 감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항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경주시민이 포항공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김태현의원

지난 번에는 김포노선 하루에 딱 한번 있었습니다. 제주노선은 이후에 제주노선이 하나 들어 왔는데요. 그때도 국제공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활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위상 경주도 공항이 있다 라는 위상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변경된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포공항 변경하려고 그만큼 노력해도 공항명칭 변경 못했고요. KTX 신경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포항 경주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해 줄 리 만무하고요. 포항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항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그리고 국제공항도 불가피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일 위험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자체가. 또 하나, 김포 갈 것 같으면,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포항도 KTX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작아 질것이고 경주도 마찬가지 KTX로 서울 가지. 물론 김포 쪽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주로 가도 울산, 김해. 제가 생각할때는 경주시민들은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질의하치겠습니다. 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호대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계획관리안,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한 강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심사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안건심사보고서 406.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406.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다음은 경제도시 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황성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사업목적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공급과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노노케어 등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실현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며 두 번째 목록인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활동거점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부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장관과 부처직원, 한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부와 한수원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태의원

저도 원전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급하게 이 결의안 채택, 안건에 올라와서 당황스러웠고 원전특위 회의 석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한 개 물어 볼게요. 최덕규 위원장님, 이 결의안 작성은 누가 하셨나요?

최덕규의원

제가 했습니다.

한영태의원

아, 우리경주시의 구호가 품격있는 도시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명색이 시의회의 공식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품격 없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하여 처벌, 이 문구도 문구지만 또 한 가지, 어제 원전특별위원회장에서 동료의원님, 김상도 의원의 질문이 이 결의안을 내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원전특별위원회 녹취록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최덕규 위원장님이 언론보도를 보고 참고 했다, 그 언론보도가 뉴스1이라고 하대요. 아니...

최덕규의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영태의원

끝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의회의 결의안을 어떻게 뉴스 보도를 보고 해요, 뉴스보도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확인 안 된 뉴스도 있고 기자 자기 마음대로 쓰는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밤을 좀 새우면서 본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 우리 여기에 보면 결의안에 이용률이 85%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원자력 전기판매 단가를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축소 조작하여 폐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감사원 결과에 보면 200쪽짜리입니다, 거기가. 44쪽에 보면 제가 딱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60%,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60%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감사결과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60% 잡았는 게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에너지재난정책에 대한.

최덕규의원

한 가지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따가 한방에 하시소. 저도 한방에 질문 드리고 주고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에너지재난정책에 대한 즉각폐기를 요구하셨는데 에너지재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는 사항입니다. 그 공약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분이 당선된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재난정책에 폐기를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국회에서도 논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논한다는 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 됩니다.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맞잖아요.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답변 좀 해봐 주시소.

서호대의장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덕규의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에 조작에 참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한영태 의원님께서 제시한 44쪽에 감사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해당당사자인 회계법인이, 그 감사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 관련하여 한수원에 보낸 메일이 어제는 제가 자료가 뉴스원에서 나왔는 신문기사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은 한수원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회계법인 Y는 용역보고서 초안검토회의 후 2018년 5월 24일 한수원 Q에게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쓸쓸합니다 라는 매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Y는 ‘감사원 감사 시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추는 것이나 판매단가가 과거 실적단가 60.76원에서 한수원 전망단가 51.52원으로 변경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란 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경제성에 대해서는 없이 안전성만을 위주로 쇄를 했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 월성월전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고 또 이미 국가의 세금이 7,000억이란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안전성을 이유로 더 이상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수원에서 회계법인 담당자에서 단가를 조작하고 이용률을 낮추어서 이 경제성을 낮추어서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에너지재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해결하기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주가 월성원전을, 월성원전 6개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된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이 한 가지 공약으로 당선되신 것은 아닙니다. 수 많은 공약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면 국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 한전에서 원자력이, 원자력이 아니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서 지금 무슨 법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냐면 출력제한,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한 에너지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햇빛이 강력하면 에너지 생산이 많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면 에너지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소비는 일정합니다. 간헐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40%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탄소 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30년 남았습니다. 로드맵이 없습니다. 중국은 48개 원자력을 110개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40%의 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60%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원전으로 할 것이냐.

한영태의원

답변이 되게 기네요.

최덕규의원

의원님의 질문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영태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에 이야기 했던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통령 공약 중에 순번이 1순위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받았던 것이 에너지 전환정책입니다.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최덕규의원

그 결과를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출마하실 때 4대강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야당이 어떤 민주당에서는 그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극구 반대했습니까?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영태의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4대강사업하고 에너지전환 정책하고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최덕규의원

똑같은 국민에게 공약을 해서 당선됐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한영태의원

그렇게 사대강 사업해서 당선되었다면 거 결과가 좋아야 되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의 결과가 지금 안 좋습니까?

최덕규의원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서호대의장

조용해 주시고. 한영태 의원님, 질의...

한영태의원

마저 할게요.

서호대의장

한 안에 대해서 두 번밖에 질문기회가 없습니다.

한영태의원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뭐.

서호대의장

논란하지마시고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논란을 하게 하니까 논란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진행만 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회의진행상 한 안에 대해서 한 의원이 두 번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질문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할까요?

서호대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의원

최덕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오늘 이 경제적 규탄 결의안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하시자는 뜻이지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의회가 하면 우리 경주시민들 전체가 이 경제성 조작규탄결의안에 동의를 하는 것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최덕규의원

예, 대의기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우리 월성1호기 폐쇄가 의회에서 규탄결의하는 경제성 조작 때문에만 폐쇄되었습니까? 왜 이거 때문에 폐쇄되었습니까?

최덕규의원

폐쇄의 명분을 가졌다고 봅니다.

김동해의원

우리 안타깝습니다. 원전위원장께서 우리 시민의 안정성은 왜 논하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경제성은 감사원의 결의이고 실질적으로 논란돼 왔던 것이 월성1호기의 시민 안정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결의안이 우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 규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 경제성 조작규탄은 뭐냐 하면 감사원 결과로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덕규의원

조금 전에도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해의원

좀 객관적인 그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시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최덕규의원

시민의 안전성은.

김동해의원

아니, 의회에서 우리 조치를 한 게 있느냐고요.

최덕규의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쳤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최덕규의원

월성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은 계속 원전을 하겠다고 할 때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안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월성원전 뿐만 아니고 제가 이게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원특에서 동의를 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10년 내로 10개의 원전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 이른 원전이 전기생산이 없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도 현 정부의 말처럼 요금이 계속 이 요금을 지속할 수 있고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왜 자꾸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성은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설비도 고쳤고, 앞으로 돌리게 되면 이익이 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돌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문구를 찾기 위해서 감사원은 감사를 하니까 산자부는 그 자료를 삭제를 했고, 한수원은 거기 동조해서 회계법인과 함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동해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요, 경제성 논리보다는 우리 안전에 대한, 원전은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그래도 이런 규탄결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시민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말 논의한 적이 진정으로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서호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의원

예, 마지막으로.

서호대의장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덕규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게, 10년 안에 원전 10개를 닫는다고 하셨는데 여는 것도 또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10개 원전을 가동을 멈추면 10% 에너지가 더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원전이 아니고 가스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요,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원전보다 배 정도 더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저한테도 사석에서도 이야기 하신 게 전기세로 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10%에 대한 부분에 가스로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 전기세 드는 것, 1만 천 몇 백 원 정도 이렇게 5%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것으로가 자꾸 안전성까지 덮을 정도의 비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이신 김동해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뭐 한 5% 더 내고 안전성 담보를 확실히 받겠습니다. 의회는 그런 고민을 해 줘야 되죠. 시민들한테. 그러면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덕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와 가장 먼저 전세계에서 탈원전을 제일 먼저 선언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앞장선 나라입니다. 앞장 선 나라 독일이 40%가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천연자원인 갈탄이 있습니다. 갈탄을 가지고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일의 에너지 전기가격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정부가 탈원전이 맞다, 안전성 문제로 도저히 원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정규수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인상이 된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됐습니다.

한영태의원

답을 자꾸 하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호대의장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언기회...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설치연장 연장비용으로 7,000억이라고 했는데...

최덕규의원

7,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의원

교체비용 7,000억 얘기는 계속 국민의 힘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교체비용과 후쿠시마 후속조치 포함해서 5,6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발전을 그때는 취소를 해서 1,300억은 취소가 되었고 그때 추가 비용 1,300은 주민보상으로 돌아갔고요, 여하튼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0%라는 얘기가 85%, 낙관하는 지점, 중립적인 지점, 비관하는 지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지점으로 60%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성 평가가 타당성에 대한 것은 감사규칙, 감사원의 규칙에 의해서도 경제성 평가는 몰라도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감사지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탈원전 정책에 무모한, 아쉽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판매단가는 2017년도 전년도 단가가 한수원에서는 전망단가를 55억 원인데 1키로와트 당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와트당 6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그 또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는 이 감사원도 인정하고 산자부 한수원도 인정하고 여야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안정성도 감추고 불법성도 감추고 적자 문제, 경제성, 저번에 보고서에서도 224억 이윤난다는 얘기했을 때도 실제 이익이 아니라 가동을 바로 중단할 때와 연장할 때의 어떤 차익이 손실의 차익이 그런 것인데 향후 10년간 계속적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사장이고 대표이사면 이사진들 모아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계속단가의 조작에 대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으로서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주 시장님이 고리2호기 경수로 폐쇄 하나 하고 월성 1호기 중수로 폐쇄 하나 하고 우리가 또 주시장님이 중수로 연구원...

최덕규의원

해체연구원.

김태현의원

예, 이제는 해체연구에 대해서 진정으로 토론을 하고 정쟁으로 자꾸 가니까 시민들만 계속 호도되는 어떤 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왜 우리가 뺏기고 우리 경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정쟁으로 계속 갖고 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김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필요 없죠?

김상도의원

위원장님. 김상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 의원이 원전특위에서 어떤 근거로 월성1호기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 조작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서류, 가짜 뉴스도 많은데 그런 것에 혼돈되지 않게,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번 이렇게 경주시에서 정부에 대한 탈원전에너지정책에 반하는 이런 행태로 인해서 오늘도 경제성조작결의안이 또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국비공모사업이나 국비예산확보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추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의원

어제 회의석상에서 김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아까 우리 한영태 의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감사원 보고서 122쪽에 명확하게 그대로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들 나중에 여기 우리 김상도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으로 인해서 국비에 제한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말 정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탈원전이 맞느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원전이 없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과학자자들과 전문가들의 그런 대화나 토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수명으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월성원전은 1, 2호기는 캐나다형입니다. 고리는 미국형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기술 그 설계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안전기준을 우리보다 못 해서 60년, 80년 씁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아무런 논의없이 단순히 설계수명이 다 되었다, 안전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말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호대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됐습니다. 답변 그것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원전특위에서 또 거론이 되었고 표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에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질의,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김태현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서호대의장

한 번만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김태현의원

아까 안전기술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제가 인정하고 여야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초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안위 결정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최덕규의원

재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의원

그러니까 2차는 아예 각하를 시켜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연장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1차 때.

최덕규의원

그.

김태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때 판결문에 보면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오고요, 원안위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의결에 참여했다, 두 분은 나갔지만. 표결할 즉시 그전에 나갔는데. 그리고 계속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에 원안법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최신기술을 아까 캐나다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알7인가,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발표가 나긴 났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최덕규의원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의원의 생각은 심의의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이라고 하는데 원안위 안전기준에 R7이 뭐냐 하면 캐나다의 우리나라의 원전...

김태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의원

거기서 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월성 1호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설계한 81년도 허가난 원자로에 대해서 91년 이후 설치된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이 R7입니다.

김태현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덕규의원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판사 분이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거는 위법하고 적절하지 않게 가동되었다고 하면 즉시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김태현의원

이게 11년도부터 진행해서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을 계속 가속화를 시키면 저희들 시민하고 경주시만 계속...

최덕규의원

이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한국형 원자력이 OPR원자력이 최초고요. 그리고 지금 APR1400입니다. 그런데 APR 1400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OPR 기준이 원자력에서 적용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1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 판사가 그 판결에 정말 정당성이 있고 맞다고 생각했으면 운영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셔야지요.

김태현의원

2심에서 항소할 때 아예 논란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덕규의원

2심은 그게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각하시킨...

김태현의원

이게 재가동이 가능합니까?

최덕규의원

재가동이 논의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성1호기는, 아까 김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경수로, 중수로에 대한 해체기술을 갖고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년 동안 2023년 고리원전부터 시작되는 이 상황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소중한 자산을.

서호대의장

최덕규 위원장, 됐습니다.

한영태의원

의사일정 진행발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호대의장

김승환 의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최덕규 의원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지난번 맥스터 문제도 결의안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촉구안결의안 했지요? 오늘 듣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이 있는데 경제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지난번에 맥스터 우리경주시의회가 개인의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민을 대표하고 지난번에 맥스터 건설 빨리 하라고 촉구결의안 낼 때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이 결의안 채택도 우리끼리 그냥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지 한수원에 이중돼서 경주시의회가 한수원에 이중된지 의회에 이중된지 모르겠고 어떤 하나의 행위가 나타날 것 같으면 결의안부터 먼저 하고 지난번에 그러면 맥스터 빨리 하라고 촉구 결의안 하고 후속조치한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결의안만 채택했고 오늘도 그런 것 같으면 결의안 채택하고 후속조치 뭐 할 것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변지역에서는 위험하다고 살기 싫다고 이주해 달라고 5년 동안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아무런 그런. 한 번쯤 협의 내지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추운 데도 집회하고 오만 것 다하는데 이런 것, 결의안부터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고 경주시의회가 어디에 이중됩니까? 이러면서 여기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의사진행발언 뭡니까?

한영태의원

예.

서호대의장

뭡니까?

한영태의원

이 결의안은 의장님, 제가 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의안은 어떻든 의회라는 조직이 익히 아시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자가지고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죠. 이 결의안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면 좀 더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의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방금 우리 김승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이중대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서호대의장

어제 충분히.

한영태의원

어제 충분히 못 했고요. 전체의원간담회를 우리 의장님.

서호대의장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원전특위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님 과반수가 원전특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원전에 관한 논의는 원전특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특위에서 촉구결의안이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의사진행에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회의 정치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지금 그것은 부결되면 보류고.

한영태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 한 번 더, 토론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특위위원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의원간담회를.

서호대의장

원전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된 거고 의장이 의안이 올라온 것을 의장직분으로 보류 시키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표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의장님.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 답변이 이게 지금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규탄결의가 지금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항입니까? 만약에 어제 월성원자력 우리 원전특위를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 한수원담당자도 불러 가지고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 여기에 한수원이 경주에 있잖아요. 월성원자력 1호기 원전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질타를 하든지 그게 우선 아닌가요? 이게 무슨 급해 가지고 이것부터 하는 겁니까?

최덕규의원

질문하신 겁니까?

김동해의원

예.

최덕규의원

한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출석요구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여시든 다음에 한번 하시든 하셔야지.

최덕규의원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출석요구를 요청할 겁니다. 요청하는데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경제성을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출해라, 산자부 직원들의 경제성조작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 폐쇄시킨 것이 그게 정당합니까? 그것을 우리 경주시가.

김동해의원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시민들께 사죄를 하고 한 후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렇게 규탄결의를 하든지 순서가 그게 안 맞습니까?

최덕규의원

그렇게 합니다. 할 겁니다.

서호대의장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나.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현재 재석 인원이 2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월성1호기를 경제성조작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영태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은 더 필요없죠?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어서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규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최덕규 위원장님은 결의문의 중요부분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찬성하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덕규 의원님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의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가동중단의 명분을 찾기 위해 모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1호기 이용률이 8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향후 이용률을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고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를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하여 폐쇄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2019년 11월 직원들을 동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히려 대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하여 처벌하라! 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경주시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보상하라! 2020. 10. 30. 경주시의회.

서호대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