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행 트렌드에서 건강, 치유, 힐링 등 웰니스 관광이 비중있게 성장함에 따라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을, 안 제5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