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을 상위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센터의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캠프의 근거규정 신설 및 자원봉사자 우대조건을 보완함으로써 강북구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조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