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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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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세부적인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시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