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세사기 등 강북구 내 임대차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