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양희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까지 6건,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등,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회 위원 위촉 관련 제12조 제4항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두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ㆍ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분들은 조속히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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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