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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277회 제7본회의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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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병욱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쌀 생산의 면적의 11.5%에 달하는 8만ha 감축이 핵심으로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연 41만 8,000t에 해당합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축 방법으로 벼논 타작물 전환, 대체작물 재배,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축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과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농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페널티 부과는 시행 지침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감축, 강제, 고령화되어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 대체 작물 재배 인프라 및 판로 부족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고 쌀 농가의 소득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