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홍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용도를 안 제9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 제11조에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