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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277회 제7본회의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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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법인을 신설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금년 본 예산에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