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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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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