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면 물가조정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돼서 조례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재정부담이 생활필수적인 상수도, 하수도 이런 요금들이 너무 비현실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몇 프로까지 맞추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6년부터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전혀 이 요금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기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불법적인 그런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인상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이 부분은 시 재정에 대해서 1년에 이 정도의 부담이 가니까 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전체 21%, 13% 정도 맞춰서 올리는 것이 맞지 합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불법투기문제는 이것이 생활환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떠나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석진 곳, 외진 곳은 있을 수 있는 데 CCTV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옛날처럼 교통 값비싼 CCTV 말고 블랙박스용 CCTV, 전원만 갖고 이동식으로도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읍·면·동에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주시면 그런 지역마다 주시면 이동해서 관찰하고 불법을 잡아내게 되면 특히 외국인들 같으면 두세 번 정도의 단속만 있으면 계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이 상충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물가조정위원회에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집행부에도 자원순환과 예산에, 지금 본예산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동형 CCTV를 40∼50개 정도해서 읍·면·동 별로 나눠서 불법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선에서 요금인상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