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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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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뭐냐 하면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상해에 대한 비중보다 배상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담배 지 피고 죽는데, 암 걸려서 죽는데, 미국에서는 졌잖아요. 담배회사는 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겼지만,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자기가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로가 움푹 파여 가지고 내가 박아 버렸다, 아니면 자전거가 별로 안 좋아서 박아 버렸다, 시가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아요. 그런 부분이 이 비용추계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는요, 우리는 바꾸더라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공감형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민 시내 몇 사람 이용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시민당 자전거가 저는 상주에 조례가, 상주도 조례를 바꿨어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