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2000년 7월 일몰제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계획으로 하여튼, 조례를 일단은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관계로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 20년된 도로를 말하고 그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20년 초과되면 계속 그 실효대상에 들어 가는데 그 안에 기 시작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예산이 적게 들어 가면 몰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정말 수 년에 거쳐 가지고 완공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미만된 도시계획을 실효 전에 시행하려면 이걸 계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되면 빨리 빨리 짧은 기간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이 예산 다 없애 버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실효대상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도 수년에 걸쳐서 예산 관계로 이거를 꼭 폐지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