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성능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적용대상 건축물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11조, 12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회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