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데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된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또 2차 피해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정말 공익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좀 더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가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공익목적의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보통은 자기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 집 앞마당, 자기 집 마당은 물론이죠, 경계 내에 있는 자기 집 마당은 물론이지만 그 담장 앞쪽으로도 눈을 치우는 것이 법률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본인들이 나와서 치운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단독주택에 사니까 나무를 많이 키우면 잔디를 보통 심으니까 잔디가 크면 잔디를 다 본인 스스로 토요일이든 일요일 날 매주 한 번씩 잔디를 깎는대요. 집이 큰 집은 오랜 시간을 깎겠지만 한 30분, 1시간 깎으면 다 깎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주거환경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잘 지켜주면 좋은데 특히 요즘 쓰레기 같은 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식수원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정읍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 이게 보는 즉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앗, 뜨거워라”하고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버린 거 아니고 또 내가 괜히 신고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냐, 그냥 눈 살짝 감아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풍토가 많았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고명석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