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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6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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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했을 것 같은데 시장 독단적으로 부하직원 임금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제도가 어떻고 급량비의 제도의 어떻고, 이것은 제도의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임금화 되어 있으면 그 조직 안에서는 누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삭감에 대한 당위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당위성이 설명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설득을 시켜야 돼요. 동의를 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요즘 시장님 뭐 까라고 하는 것 까는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니까 소통도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밖에서 소통 안 되는 거에요.

안에서도 소통 안 되는 시장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아직 예산편성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 입장에서 소통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