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56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20-12-02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배부한 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조례안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지 하시고 ○표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에 ○표, 반대는 반대 쪽에 ○표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3표로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