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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2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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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공익신고자의 불리한 처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1조에서 제12조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표창의 수여에 관한 사항과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