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아, 제가 사실은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질문도 아닌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결론은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10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수탁자가 못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10억을 보증금을 예치를 한 건데, 좋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10억을 삭제, 우리만 있는 상황이니까 삭제를 하게 되면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평원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증보험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이 분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담보가 없는데 보증보험 끊어주겠어요?
안 끊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려면 그 병원의 기자재들, 뭐 토지부지까지 포함한다면 더욱더 더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본 재산이 투입이 됩니다. 요양병원들은, 의료재단은 대부분 다 그래요, 기본재산이.
그런데 이 분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재입찰할 때, 공개입찰할 때 사실 저도 들어가고 싶고요. 난립하니까. 제 몸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도 그 이사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거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증보험이 됐든 다른 어떤 사안으로 하든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어줘야, 아니면 뭐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때 뭐 오히려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뭐 10억 뺀다고 해서 규정에서 빼야 되고 상위법에서 그래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법도 상위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길을, 부지든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