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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279회 제1본회의2025-06-18

박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월 2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10일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일 6월 18일 하루 진행할 예정이며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예비비 총괄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편성 대비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예비비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68억 7,479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7건으로 지출액은 45억 6,041만 원이고 잔액 23억 1,4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외 6건으로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과 보상금 지급의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향후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방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주요 내용 및 각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회계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예산 편성 유도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총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은 9,775억 5,67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692억 6,478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9,444억 5,605만 9,000원 중 7,571억 6,281만 5,000원은 지출하고 1,539억 8,672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33억 652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9,061억 6,074만 8,000원 중 8,981억 1,009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로 전년도와 동일한 편이나 미수납금과 적립 오류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억 5,351만 9,000원, 그리고 3,513만 2,000원 증가한 바, 세입의 안정적인 조달과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세목별 현실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액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1억 4,881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여 100%의 징수율을,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52억 4,715만 1,000원 중 550억 587만 5,000원을 징수하여 99.6%의 징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731억 6,463만 9,000원 중 80.2%인 7,004억 6,52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6.1%인 1,404억 3,92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322억 6,022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 예산 이월율은 16.1%로 전년도 16.5%보다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3.7%로 전년도 3.8%보다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현액의 19.8%가 당해 연도에 추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전년 대비 예산 이월률과 불용률이 소폭 감소한 점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예산 현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이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61억 928만 7,000원 중 142억 6,67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22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03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51억 8,213만 3,000원 중 424억 3,0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23억 5,6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59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128건에 950억 9,631만 4,000원, 사고이월은 135건에 453억 4,289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이월액은 59억 4,157만 2,000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11억 8,224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이월액은 약 7억 7,5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3억 6,526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43억 6,41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공기 미도래이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세 건에 2억 300만 원으로 도민의 날 행사 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통계목 설정을 통해 불필요한 전용을 지양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이차는 40건에 630억 4,673만 3,000원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책 사업 목표 89개, 지표 수 2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 및 운영되었으며, 달성 현황으로는 초과 달성 38개, 달성 143개, 미달성 2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달성된 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과 관리 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부채는 전년 대비 115억 7,551만 원 증가한 661억 4,300만 원으로 이는 재해복구 사업비로 인한 지방채 발행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 예정 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은 전년 대비 1,494억 620만 원 증가한 3조 2,231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와 농수산 기반시설 및 하천 부속 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부분이 아닌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재무제표 결산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의 부채가 661억여 원인데 우리 예천군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661억이면 큰 부담이 없는 건전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의성이나 울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없는 금액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부채 부분은 저희가 여기 지금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부채는 지방채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 국도비 반납분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저희들 지방채 냈던 거는 작년에 100억 포함해서 저희들 한 190억 좀 안 됩니다. 부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홍년위원

부채 결산에 보면 계에 한 66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잔액 반납할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게 3개 유형의 부채가 지금 돼 있는데.

김홍년위원

예, 3개. 유동 부채하고 장기차입 부채, 기타비, 3개 합쳐서 661억이기 때문에.

장삼규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퇴직급여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지방채 냈던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국도비 반납금,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홍년위원

이 661억에 다 포함된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23년도보다 늘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세 가지 부채 중에 유동 부채가 이게 보조금 미반납액의 해당되는 거거든요. 해가 지나면 보조금을 그 해에 정산을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도에서 결산이 되면 그거를 반납하기 때문에 그게 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기차입 부채가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채 냈던 게 수해복구 100억하고 그게 지금 총액이 누적액이 186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퇴직금 충당금 우리 공무직들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줘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그게 2억 정도 해서 총 115억 원 증가 요인이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퇴직금, 앞으로 퇴직금 줘야 할 거고 또 다른 거는 포함된 게 없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공무직 퇴직금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퇴직할 때 나중에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우리가 계속 받아놨다가 부채로 그게 쌓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위원으로서 검토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런데 올해부터 순세계 잉여금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그런 재원으로 또 쓰이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재원으로 쓰이는데도 이제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연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위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특별히 순세계는 예산 편성을 적게 남으면 좋은데요.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검토 보고서에 다 있는 얘기인데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할 때 워낙에 재정이 안 좋아서 그나마도 이렇게 남은 걸 다 짓고 유용하게 쓰자는 의미도 부여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월금, 보조 집행잔액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지적을 받던, 계속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가까이에서 신경 써주시고 기본 계획 세울 때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성과 보고에 보면 달성이 훨씬 많아요. 초과 달성도 많고 보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표를 작게 잡아서 초과 달성으로 해놓은 부분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성과 관리 지표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성과 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서요. 기금이 보면 전년도 조성액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해연도 조성액은 굉장히 적은데 당해연도 사용액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보면 23년도를 기해서 조성, 이렇게 전년도 조성액보다 우리 24년도에는 굉장히 뚝 떨어지고 사용료는, 사용액은 많아졌는데 물론 23년도에 수해나 이런 것들이 있고 24년도에 보수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적어진다는데, 기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성보다 사용액이 많아지다 보니 25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을 어떤 방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 24년도 결산하면서 기금이 줄어든 사유를 크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게 사용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성액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요. 원래 기금이 특별히 조성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그 자체 예치금 외에 이자 수익밖에 없는 상황이라 각각 기금의 필요성,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은 각각 10개 기금에서 좀 필요에 따라서 더 넣고 축적시킬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25년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보면 기금이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자금이 기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필요한 것과 또 지금 보면 전혀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에서는 이런 특별한 기금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이 좀 조성액이 많아지고 이렇다면 정말 예금 이자 넣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부채도 그렇고 자꾸 우리의 재정이 자꾸 낮아지고 약해진다, 빈약해진다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각 기금 운영 부서하고 오늘 여기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본다 하면 평균 22%씩 최근 5년간도 증가를 해 왔잖아요. 1페이지에.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다 하더라도 평균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22년도에 보면 1,000억이 넘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월금액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도 59억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먼저 질문입니다. 이게 이월내용이 전년 대비해서 한 60억 늘어나게 된 진짜 주요 원인은 뭡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이월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다 발생한 게……

이동화위원

과다 발생 정도가 아니고 좀 지나치게 발생한 거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제일 큰 요인을 꼽자면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수해복구 사업이 대규모로 있었던 거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쪽으로 돈이 많이 있던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으로 계속 좀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수해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 부분이 좀 빠지면 그래도 많이 숫자는 줄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처음에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아니었을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불가피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수해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화위원

우리 단순 이월금 본다 하더라도 2018년에 대비해서 2024년 현재 결산서를 보면 2배가 돼요. 그 사이에 물론 예산이 늘어,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월금도 연평균 12%씩 증가해 오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예산 편성에 처음부터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산이 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그 해에 집행될 수 있는 거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부분은 실제로 선행 행위로 할 수 있는 설계비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그다음에 추진될 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월액 발생한 거는 그래 보조 사업으로 안고 왔던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와서 선행 절차로, 행정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이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게 3년, 4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 대규모 그런 건축 사업이 육상훈련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그런 류의 공사들, 양잠거점단지 조성 그쪽하고 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매년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속에서 올해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좀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우리 현재 재정 규모로 본다 하면 단순히 이 정도 돈이 사실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하여튼 예산 편성 지점에서, 그다음에 집행 이월이 잘 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솔직히 예산 확보해 주신 데 대한 그런 반성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 이월됐던 부분 집행을 하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으로 또는 이월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아직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부서별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