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독거노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을 신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