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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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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 지적처럼 100% 우리 직원분들이 잘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인행위를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감정이 격화되어서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런 불친절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유발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도 상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조례의 취지나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부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냥 주장하면 다 되는 것인 냥, 주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냥, 소위 만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망각하는 것들도 일정부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과도기에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못 미쳤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길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요즘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보건소라든지 농민상담소라든지 직장 내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모 농민상담소에서 주취자인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와서 소위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행패부리는 곳이 아니니까 나가주세요”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분인데 경찰을 바로 호출할 수도 없고 해서 인근에 있는 가까운 마을에 있는 이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데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 분 동안 혼란스럽다가 갔다고 하는데 여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화장실에 안심벨,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도 멀고 인근에 주민들도 왕래가 흔치 않은 그런 곳에, 소위 안전의 취약지역, 그런 근무 장소에는 비상벨도 때로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본청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갖춰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