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양석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23일부터 의장ㆍ부의장 선거 기간이 30일까지인데 오늘이 25일이니까 3일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의장님이나 당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26일 금요일 14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산회를 하고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하셔서 내일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차 본회의 개의 후 제가 신방발언 하고자 했는데 제가 사전에,) 신상발언이요? (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
의석에서 – 네.)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일어서며 - 잘 알겠습니다.) 나와서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실 거예요? (
의석 옆에 서서 - 신상발언은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상발언(이경호 의원)
14시14분
오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고양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청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하며 투명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내역은 참으로 부실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공무 또는 의정활동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 일시, 장소, 대상, 집행방법 등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이름, 소속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도액과 주된 기밀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보관한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주먹구구식 처리가 많이 눈에 띄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사용 집행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광진구민에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명과 목적인 것입니다. 여지껏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누구나 손쉽게 모니터링해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바르고 공정한 광진구가 실현될 것이라 봅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에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원칙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의회의 의무사항을 외면, 그리고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님께서 이번 의장에 출마하는 것을 지역주민들께서는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은 정말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며, 광진구의회가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신상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임기 기간 중 지역 꽃 화원을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진구 지역발전과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이 의정활동과 관련없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도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구입, 영농조합법인 풍산 명품점 구입, 농축수산품 구입, 상품권 구매, 그리고 상품권 구매 후 대상자 지급관리대장의 기록관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금지 시간 23시에서 05시를 사용한 사용금지 위반, 이러한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의원의 신분으로 의장선거에 나오신다면 반드시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주민으로부터 주권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신분으로 법령이나 지방자치법규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시어 적절하게 적법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긴시간 본 의원의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의장님, 의원님, 사무국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소리가 약해서 다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내용은 지금 이 의장ㆍ부의장 선출과 유관한 내용입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관련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