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시범지역 1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계시는 고영석 과장님 이것이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서 300세대당 하나씩 짓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아타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세대가 안 들어가요. 각각 승인받는 정비구역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이 5개가 모이면 5만㎡이고, 세대는 한 500세대가 넘잖아요. 500세대 더 되지요. 하나에 최소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1,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런데 마침 번동 시범지역은 제가 보니까 다행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로 두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이 다 일반 재개발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후에 건설업체에서 법대로 한다면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주거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