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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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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축산과하고 이게 농업정책과가 같이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물었고요. 우리 현재 축산업 하시는 축분 그 대책이 있는가요? 전에는 그 비료공장에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안가지고 가잖아요.

농가들이 지금 축분이 계속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분 그 비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그 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간만큼 자기들이 사주면, 농가에서 다시 이제 사주면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유기질비료라고 써놨는데 축분이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는 부숙도가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냄새나기 때문에 환경법에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한우농가에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비료공장에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달라고 하는데 비료공장에서는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축분 말고 음식물쓰레기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더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유통체계가 여기 정책과에서 나오면 누가 신청을 하죠?

유기질비료를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