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2024년 첫 회기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 9페이지 봐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주 소득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또는 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본인이 수급자이신데 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의료비를 요청했는데, 동거인인 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동거인이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동거인일지라도 의료비든 긴급하게 써야 되는 비용인데, 동거인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