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양석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네. 문경숙 의원님.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문경숙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의총을 끝냈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다섯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결론을 저희가 내지 못했습니다. 같이 뭉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역할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에서 우리 지방의원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할 것 같고 7월 1일 날 의장 선거를 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 의견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의장단 임기가 정해져있고요. 저희가 후반기 의장을 6월 30일까지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총이 끝나면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민주당 의총을 했었고요. 의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 선거를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의장을 선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이 충분히 공감돼서, 어떤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 개진을 여러분들 공감대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또 강행을 위한 강행 이것보다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실 때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잘 마이크 조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에 기준을 두는 것은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 정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회가 같이 합치하고 같이 계속, 우리가 전반기 때 충분한 역할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협치해서 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그러한 쟁점적인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저희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꼭 30날 끝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7월 1일 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요. 7대 때는 후반기 의장 선거가 7월 1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6월 말일까지는 후반기 의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다수당이고 소수당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광진구의회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은 6월 30일까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7월 1일이면 지금 현재 계신 고양석 의장님께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의장석에 앉으실 수 없고요. 의장 선출은 분명히 6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뽑으시고 7월 1일부터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경호 의원님 거수하셨는데,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일단 어차피 마지막 최후는 당대당인데 소수당의 발언을 묵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숙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순복 의원님께서 6월 30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겠지만 어차피 오늘 2시에 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늦게 올라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서 늦게 올라오셨습니다. 어차피 2시 약속 지켰었다면, 2시에 반드시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경숙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오늘은 의장 선거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치러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이미 결정을 한 부분이고 우리는 후보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통당에서도 후보를 내 세우려고 했으면 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우리 광진구의회 조례에 의하면 물론 지금 의장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통합당이 내일 제 의사는 아니지만 교육 일정이 잡혀 있어요. 교육 일정이 잡혀있어서 오늘 의장 선거를 하고 나면 내일 또 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기간이, 또 텀이 생기고 하니까 의장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물론 23일 조례에 의해서 7월 1일 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당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7월 1일자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오늘은 산회를 하시고 7월 1일 날, 의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의장선거 마쳐야 되니까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의장선거만이라도 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몇차례 거쳐서 산회를 거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총 결과를, 투표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표가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의장선거를 하자는 쪽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7월 1일 날 하자는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거수로 결정해서 한다는 건, 의장선거에 거수로 해서 날짜를 결정한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양해해서 조율을 해서 전원이 어느 시점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아까 박순복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내일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다선의원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에 나가실 분을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언제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시면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회근 의원님,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보기에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다시 모여서 선출하는 게 저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일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교육이 잡혀있어서 의회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6월 말일 이전에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의장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관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또 김회근 의원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 의원들이 시점이 어느 게 좋겠나라는 걸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지나서 7월 달에 의장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반기 회기를 넘겨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 각자의 의원들한테는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거까지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장선거를 하고 나머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부분은 좀 미루더라도 오늘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의원님. (
양석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하지 말고 1일 날 하고자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거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혀 아무 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후보로 나선 사람이 있으면 정견발표를 듣고, 물론 박순복 의원님 얘기 말따나 30날까지 의장 선출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후보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박삼례 의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후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시는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30일 날은 미래통합당은 전국적인 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1일 날 시간을 당겨서 오늘같이 2시에 하지 말고 좀 일찍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평성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후보는 나름대로 다 정해놨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수의견도 존중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일률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로 나온 사람이 준비됐으면 정견발표도 듣고 7월 1일 날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안문환 의원님. (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의장 아직 그런 조율이 안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의장후보가 선출이 된 것 같은데요, 정견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금 갑자기 의장님께서 정견발표를 듣자는 거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견발표를 듣는 격이 됩니다. 미래통합당도 어쨌든 열세인, 숫적으로 적지만 또 의장 출마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분의 같은 정견발표를 듣기 위해서는 오늘보다는 오늘 그냥 산회하시고, 7월 1일 날 좀 일찍 시작해서 정견발표도 듣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 의원님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문경숙 의원님.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견발표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7월 1일 날 그날 정견발표 듣고 그날 투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도 정견발표도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정됐던 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후보 결정이 불과 몇시간 전에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숫자는 적지만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또 강력하게 오늘 하자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준비가 되셨으면 정견발표라도 듣고 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7월 1일 날 할 때 또 정견발표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진 원칙이 아니니까.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견발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대충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심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내심 결정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경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저의 신상발언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서, 거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의석 옆에 서서 - 아니요. 신상발언은 앞에 나가서,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거기서는 안 되겠어요? (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네. 감사합니다.) 신상, 가능하면 거기서, 집행부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신상발언(이경호 의원)
15시15분
오늘 마찬가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고양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에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하셨던 분이 의장선거에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유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진구의회가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걱정되어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거하고 무관한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역 꽃 화원을 이용하여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
의석에서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청취불능- 맞지 않게 무효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
의석에서 - 허위사실에 있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제1호 제113조 규정 위반이라 봅니다. 또한 모 의원님 스스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단 선거에 나오려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목포 농축수산물 구입, 안동 영농조합,
양석
고양석의장
이경호 의원님! 의장이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이경호의원
의장님! 제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나오시려면 저는 분명히 25일 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의장선거에 나오신다면 반드시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없이 의장선거가 진행될 경우 사후 문제에 대하여 선관위 조사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하시고 나오시는 게 저는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발언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나라 「형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죄를 묻지 않습니다. 벌써 무혐의 처리된 걸로 저는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 옆에 서서 -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그거 고발된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고발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고발의 절차가 없었고요. 어차피 판단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기표를 나누고 의장선거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출마자에 대한 인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법률적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을 뽑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장길천 의원이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제가 이경호 의원이 여기 단상에 온 것조차도 거부하고 싶었는데 와서 하는 내용을 제가 미리 알고……, 알았다고 그러면 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을 의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총을 거쳐서 후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좌우지간 11시에 돼서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회의를 속개해서 의장단을 선출하자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다섯 분이 자기네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틀 후에 오늘 29일, 이틀 후에 하기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의장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강행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를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도, 경우에 따라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선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그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으로 우리 박삼례 의원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 의사를 발표할, 정견발표를 하고 1일 날 투표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저희가 후보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아까 11시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모여서 투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김회근 의원께서 반대 입장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에 찬성을 해서 투표를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확인 됐습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확인 됐으면,)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확인 했습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6·13 지방선거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 나왔습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판결 나왔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말하는 거예요.)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저하고 하지……, 저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할 때 방해……,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방해 하지 마……, 제가 방해 안 했습니다! 제가 방해 했습니까?)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저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를 하시고요. 저번에 신상발언 하시고 또 언론에 내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언론 내가 안 냈습니다.)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고요.)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언론 내가 안 했어요.)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품위를 좀 지키세요!)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언론 내가 안 냈어요.)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요. 그때……,)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품위는 지켰습니다. 품위 지키세요!) (

박순복의원
의석에서 – 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는 8대 때랑 7대 때랑 적용하는 게 달랐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서, 검토해서 그건 답변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후반기 의장 선거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장 선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전은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문경숙 의원님이 먼저,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추가 의사진행……,) 아니. 문경숙 의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하세요.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벌금형 80만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삼례 의원님께서 의장님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있고 사용,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진단하시고 적법하게 스스로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고 나오신다길래 스스로 일단 해명의 기회를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금 저를 여러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발언하는 거는 좀 현 위치에서 맞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고요. 저는 본인이 그러면 적절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제 기준으로 제가 법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본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죠?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지금 이경호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법적이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출마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찍지 않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찍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투표를 하냐 마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투표 방식이 입후보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결과를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1차, 2차 오늘 3차에 걸쳐서 왔고 충분히 의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 선거는 오늘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입후보자는 반드시, IPTV에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롭게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부적절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하시고 적합하면 적합하다는 걸 단상에 서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진취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지방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의견이 분분하니 잠시 정회하시고,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회 요청 받아들이기 전에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장길천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존경합니다. 이경호 의원이 한……, 본인의 논리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서 교황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 와서 갑론을박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의 사회권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다섯 명의 의원들이 오늘 하지 않고 7월 1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틀 넘기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있다라면 오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박삼례 후보가 어찌됐든 우리 당 후보가 됐으니까 정견 발표를 듣고 미래통합당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후보 나설 분이 있으면 하시고 7월 1일 날 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하면 그런 얘기가 또 그런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그것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합니다.)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러면,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정회를 우선 해 주십시오, 정회를. 저희 민주당 아직 동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주십시오.) (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큰 시간을 요하지 않으면……,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마지막 권한으로서 7월 1일로,) 권한이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서로 당론, 당으로 강행해야 됩니다, 또 미뤄서 1일날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다 보면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오늘 할지를 또 결정을 하시죠.)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일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의장님 임기는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요. (
의석에서 – 넘어가면 7월 1일자 임시 의장이 이걸 의사를 진행을 맡게 됩니다.) 네. (
의석에서 – 왜 그러한 선례를 밟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7월 1일자 할 것인지 오늘 할 것인지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의 의미는……, 네.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결한다는 거 자체가 참 사실상 서글픈 현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속 2년 동안에 역할을 많이 하셨고 2년 동안에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역할 좀 더 협치를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표결로 해 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7월 1일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정확한 판단 해 주십시오.)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회근
김회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

김미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다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분, 화환은 의원 신분으로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판단하셔서 스스로가 자가진단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제가 진행 과정에서 발언하였으니까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이 부분, 고민할 기회를 드리는데 꼭 굳이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이 부분이 제가 발언한 것이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나오셔야 되겠다면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정회 또 계속, 여러분 의견 들어보면 평행선입니다. 오늘 의장 선거를 하자 또 1일날 하자라고 그리고 저 30일 의장 임기 동안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의견을 다, 두 의견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장 입장에서는 소수의 편을 들어서 논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거수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회를 하고 7월 1일날, 30날 내일 하면 좋겠지만 미래통합당의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 하시고 저도 부담스러운 사회권을 내려놓고 임시 의장이 진행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하더라도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