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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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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께도 회의 전에 제가 간단히 보고드렸는데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적법한 임원의 임면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최종 후보자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 출자·출연 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임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공개모집을 언제 할지, 공개모집 기간은 어떻게 할지, 심사는 며칟날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법과 기준에 따르면 임원 추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 모집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정확한 절차가, 적법한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명확해지지 않는 한은 인사청문을 시작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의 검토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