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께도 회의 전에 제가 간단히 보고드렸는데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적법한 임원의 임면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최종 후보자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 출자·출연 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임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공개모집을 언제 할지, 공개모집 기간은 어떻게 할지, 심사는 며칟날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법과 기준에 따르면 임원 추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 모집공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정확한 절차가, 적법한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명확해지지 않는 한은 인사청문을 시작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의 검토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