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부동의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조례 접수한 것은 꽤 전에 했는데, 구청의 부동의는 오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도 꼼꼼히 봤고요. 첫째, 저희 빌라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마을관리사무소의 원리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잖아요.
제도도 정비되어 있고, 그런데 강북구처럼 저층주거지가 많고 빌라가 많은 곳은 오히려 더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처럼 마을도 어느 정도 범위로 묶어서 공공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면 주택 노후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함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측면에서 이 관리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마을관리소는 모든 곳을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예산과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빌라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청장님 공약으로 가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재생 지역의 후속 사업으로 모아 센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관리사무소 할 때도 별도로 빌라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빌라도 어쨌든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세대수를 낮춤으로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빌라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실행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없어요.
일반 주택 지역은 똑같은 방식의 원리 도입을 소규모로 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원 근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심재억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마을관리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똑같은 일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개인 주택을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라관리사무소도 시범지역 하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 2개 더 늘리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정책 도입을 하는 것이 왜 구청에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하는지, 중복이 됐으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그다음에 빌라관리소 조례는 그것으로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저층주거지는 근거가 없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