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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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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안전 관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마을관리소에 대한 지원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관리소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