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강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가 핫한데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지난 6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도봉, 강북 권역에 오셔서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한 30년 이상 묵은 서울시내 고도제한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 구상과 큰 방향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공람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번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실렸는데, 6월달에 발표한 것보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 내용을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6월에 시장님이 발표하셨을 때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한되던 20m를 28m로 완화하는 거였고, 보통 당시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에만 주로 해당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8m 이하 지역에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것은 1종도 일부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서울시 발표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