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님,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18쪽에, 이것은 모든 부서들이 그런 교육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직원 계약실무 교육이 시기를 두 번 하시는데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5월과 11월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잡은 이유는, 그러면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한 5월쯤 돼서 익숙해지면 그때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실 발령이 나면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발령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1월, 그 다음에 7월 이때 교육이 진행되어야지 새로운 업무 받고 교육을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교육인가요, 새로운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잘 숙지시키려고 진행하시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