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2본회의2022-02-25

정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24일 이남희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상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읍 맞춤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더하기 정치’를 실현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요즘 늦은 추위가 찾아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읍지역 소상공인과 정읍시민들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외부활동의 많은 제약이 있어 우리 삶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오늘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대기업에서 개발한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입니다. 지역상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읍시도 인근 군산시나 남원시에 있는 공공배달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특정업체의 독과점,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시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들이 2년여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읍시도 많이 늦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개발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에 출시되었으며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지난해 말 가입자의 주문금액도 1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13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인구 26만 군산시민 2명당 1명이 가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배달의 명수 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배달앱에는 가맹점주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0원입니다. 광고비도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할인혜택과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짧은 기간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달의 명수 앱 이용자의 65%가 군산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힌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한 인구 130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군산시와 상호협약식을 갖고 2020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배달앱의 불공정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부담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읍시도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400억 원의 상품권이 조기 완판되어 판매를 일시 중단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400억 원 규모의 모바일과 상품권을 발행하여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까지 만들어진다면 정읍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과 일반 배달앱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등 실익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와 광고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운영비 부담이 있다면 광역지자체와 함께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읍시 스마트관광지도앱, 내장산콜 등과 공공배달앱을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읍 맞춤형 공공배달앱의 개발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주면서 더욱 활성화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재정투자로 진행하면 시민과 국민의 혈세 3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사를 임대형 민간사업, 일명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민과 국민의 혈세 300억 원이 낭비될 수 있기에 국비를 확보해서 재정방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집행부는 지난 1월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정읍시 1·2·3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읍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요약하면 정읍시 영파동 제1산업단지, 하북동 제2산업단지, 북면 태곡리 제3산업단지에 사고수와 초기우수를 일시 저장해두는 시설용량 10,458㎡의 저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시공·운영한 뒤 20년 후에 정읍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BTL 방식으로써 시설임대료 425억 2600만 원, 운영비 163억 8000만 원, 총 589억 16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1991년 1월과 4월에 발생한 1·2차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후에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이나 독극물 오염사고, 화재 등 오염물질 유출 시에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직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산업단지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읍시는 2016년부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해왔고 2020년 4월에는 정읍시 자체적인 용역결과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총 공사비 298억 4600만 원, 운영비는 연간 3억 98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어떤 민간사업자로부터 임대형 민간사업 사업의향서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공단 등 심의를 거쳐 BTL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 1월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읍시가 자체용역으로 산출한 사업비와 임대형 민간사업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BTL사업이 204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남 김해시 테크노밸리, 대구 달성군 현풍공업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가보았는데 이들 완충저류시설에는 별도의 관리직원이 없이 CCTV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시 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시설용량은 1975㎡인데 운영비의 대부분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테크노파크 완충저류시설과 비교할 때 정읍시 자체 용역결과 도출된 3개의 완충저류시설 연간 운영비 3억 9800만 원도 3억 원가량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운영비에서도 연간 60억 원 정도가 더 절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개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87∼88% 정도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36억 원 정도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 3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소성 식품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 2개를 조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수행한 완충저류시설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에 따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총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BTL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환경부 예산 중 완충저류시설사업 국비보조금은 30개 사업에 총 569억 원인데 이중에 신규사업은 익산국가산업단지 외 4개소에 각각 5억 원씩 25억 원에 불과합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정읍시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 400억 8660만 원, 2022년에는 391억 7300만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금 89억 5300만 원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더욱이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실히 협의를 했고 환경부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보완하여 2020년 4월에 이미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부담 기준인 70%에 해당하는 국비보조금 210억 원을 보조해준다면 실로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 8월에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는 환경부 소관 업무 중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및 적극적인 설치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 관계 부서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국회의원께 정읍시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국비 확보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회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생활밀착형 복합행정영역의 업무분장 명확히 해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산·시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복리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운동기구, 화장실, 벤치, 조명, CCTV, 반사경, 휴게시설, 과속방지턱, 자전거도로 등 편의 및 안전시설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비교적 예산규모는 작지만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시설들이라 설치, 수선, 관리 요구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며 생긴 불편사항을 본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하면 “여기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알려준 부서로 전화를 하면 그쪽도 “우리는 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떠넘겨 화가 치민다고 합니다. 처리절차도 간단하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서로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 가득 찬 민원인은 다시 지역구나 아는 의원님에게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만이고 의원은 민원인을 달래고, 사과하고,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다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민원창구가 됩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집행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못 하니 의원에게 그 민원이 다시 오고 의원은 또다시 집행부로 민원을 전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차도 간단한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 데에 2∼3개월이 걸리니 행정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신뢰는 바닥이고 업무는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의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내용을 접수해 인적사항, 연락처, 민원내용을 전해주며 민원인에게 통화해서 민원내용을 잘 파악해 관련부서에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민원인에게 전화조차 안 하고 방치해버리면 이를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말하거나 일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적절히 시간 보내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 핑계, 저 핑계 회피하기 일쑤고 민간기업이면 용납이 안 되는 업무행태입니다. 부서에 전달된 민원의 처리 여부가 대부분 피드백이 안 되니 의원도 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처리가 안 되면 또다시 민원인이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의원은 관련부서에 또 확인 전화를 하고 처리할 줄로 알고 민원인에게 답변했던 의원은 결국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됩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이런 업무행태가 반복되는지 정확한 분석을 위한 치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신상필벌(信賞必罰)입니다. 대부분 공직자의 업무 형태가 창의적인 연구나 개발이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라서 시간이 되면 쉽게 숙련되는 일들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분장이 애매한 그레이존(Gray-Zone, 중간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복합적인 행정영역에는 과나 팀의 소관 부서별 사무분장을 사전에 구분해 매뉴얼화 하면 떠넘기기 행정이 확 줄 것입니다. 우리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들만이라도 설치부서가 관리책임까지 다 맡는다든지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서로 나눈다든지 사전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 업무 특성상 업무와 시설물 관리를 함께 해야 효율적인 사업은 업무와 직원을 한 부서로 배치해 조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지 약 4년 가까운 경험과 직원들의 얘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조직의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에 따라 업무의 양이 과다한 하위직은 기안하기도 바빠 현장은 확인도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라 업무결과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중간관리자들의 업무는 부서 전체 업무량에서 강도도 낮고 양도 작아 부서의 일 처리에 주도적 역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위직들은 업무과중으로 민원 처리도 바쁜데 피드백할 틈이 없고 숙련된 중간관리자들은 거의 결재업무여서 부적절한 인력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팀을 대폭 줄이고 육아 등 가정 일에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에 숙련된 일할 팀원을 늘려서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이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 고과에 높은 배점을 주고 1년 정도로 단기순환 보직하게 하고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피부서의 평가배점보다 낮은 점수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편한 부서, 승진에 유리한 부서만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 승진의 기회를 주고 업무의 난이도가 낮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편하게 일하는 만큼 승진에는 불리하게 하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만드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직원들에게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활력 있게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민간기업이나 공사처럼 급여와 숙련도에 비례해 난이도 있는 업무량을 처리하게 해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중간지대의 모호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매뉴얼을 만들어 떠넘기기 행정 행태를 없애고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와 직원을 재배치한 업무분장을 하고 숙련된 중간관리자들의 인력을 대폭 활용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방법은 심사결과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안건별 의결은 회의규칙 제41조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니카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에도(江戶)시대 일본 최대 금 광산으로 중요한 재원 역할을 했고 태평양전쟁 기간 전쟁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 수천 명을 강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많은 조선인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이러한 사도광산을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로 노역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사도광산이 에도시대부터 400년간 세계 최대 금 생산지로 금본위제 세계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만 강조한 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유산의 진정성’입니다. 만일 유네스코가 역사의 일부만을 짜깁기하고 편집한 사도광산의 등재를 심의한다면 유네스코도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제2의 군함도 사태를 막고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2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