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대수명 또한 일반공무원 직종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와 조기 질환 발견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기간과 제외사항 등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항목 및 범위와 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