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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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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에 의하여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장례 지원절차 구체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용 지원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