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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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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바,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추가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지원 가능한 보조금 항목에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를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가능 범위를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