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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6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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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해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이라는 규정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관련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