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세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서면으로는 찬성 의견을 받으셨다. 저는 사실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라고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조직 운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셔서, 이사장님의 허락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필요한 과정을 잘 밟으셨는지 의문이 일단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중에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님이 직원 임면권까지 가지신 조직 구성을 가진 문화재단의 숫자와 또 이렇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