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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6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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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여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