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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6회 제4문화행정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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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조에 보면 기관은, 시청이겠죠. ‘협약이 누락됨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하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제어할 수 없다.’ 사전합의 항에 보면 기관, 시청이겠죠.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노동, 조합원의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에 한다.’ 이게 당시의 협약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복지예산의 사전협의, 3조항에 보면 근로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노동조합과 맺은 시의 규칙을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을 11만 원씩 삭감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경상북도 관내는 삭감한 데가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정새마을과 보니까 뭐 시장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안 깠네요,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다 예산편성, 작년만큼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 임금은 왜 삭감합니까? 삭감을 하면 적어도 삭감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가자. 어려우니까.’ 그러면 본인 주머니부터 털어야 돼요.

그리고 사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라고 메일에서 나와 있지만, 예산부족.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지금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도 안 지키고. 우리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협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 이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단체협약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협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된다고. 인사부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