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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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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인혜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신고 및 보호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6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