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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6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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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 조항을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2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