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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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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성공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금연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8월 17일부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학교와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 지정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클리닉 규정을 신설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금연 성공 기념품 제공 및 여성·청소년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12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