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2조제5항의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