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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9회 제11본회의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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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놓친 것이 두어 가지 정도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 박형우 전구청장 있을 때 46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지금 보니까 674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월 560만원 정도 되고, 부구청장님도 3200에서 4200, 국장님은 1530에서 1700,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지금 과다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활동하면서라든지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사회단체 회원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시고 있고요. 그동안은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오르는 게 없었는데, 올해 중반부터는 모임이라든지, 간담회,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일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저희가 추경에도 조금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도 전체 총액 대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타구와 비교해서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적게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치행정과 자체가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타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구가 10개 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열심히 현장에 나가시면서, 거기에서 직원들과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다른 일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에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하다고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전청장님 계실 때는 3선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단체나 등등 아시고, 간담회 수가 적었었는데, 이제 신임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일단 활동 폭이 더 넓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단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기준에 비하면, 타구에 비해서는 적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활동폭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와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이해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50%가량 올랐어요.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368페이지, 365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병방동, 상야동, 선주지, 현장을 돌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병방동부터 상야동, 선주지까지 왜 도로개설공사는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병방동 소로2-15선 도로개설공사는 병방동 안쪽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인데,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사유지가 껴있고, 선형 자체가 예전에 사용하던 대로 되어 있어서 구부구불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선형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설치하고자 사항이 되겠고요. 상야동 148-3번지 도로개설은 상야동, 벌말매운탕 진입도로부터 교량까지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도로폭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람 교행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더 도시계획선에 맞게 확장하면서 포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사업비만 세웠고요.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선주지 황어로 중로 13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금은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점부터 마을 앞길쪽 들어가는 꺾어지는 부분에서 김포 시계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어려운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주지동 부분을 연결하는 도로를 연장해서 김포 시계까지 해서, 선주지동에서 김포 시계까지는 통행을 원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상야동보다 선주지 황어로가 넓다 보니 용역비가 1억 정도 더 된 거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선주지는 갔다 왔어요. 상야동, 여기는 못 찾겠더라고요. 어딘지, 네비를 찍어도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못 갔다왔고, 선주지는 다녀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자치행정과 47페이지 보시면, 비서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당구장 표시로 부구청장실 및 국장실 비서인력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실인지, 부구청장실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간제 두 명 채용하는 두 명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것은 국장실 비서인력 인건비가 맞습니다. 부구청장실에도 비서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기재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비서 한 명에 대해서는 7월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6월 것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비서인력은 1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7월에 끝나면 새로운 분을 채용하던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서실에는 두 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명에 대한,

신정숙위원

근무는 하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6개월만 세우고, 추경에 다시 6개월 것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이것은 확정된 계획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1년 간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갑자기 추가로 한다거나 변동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겠지만, 비서인력 두 명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계획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신정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인건비는 일단 1년치를 세워야, 추경 때 다시 세우고 이런 것보다 1년치를 세워주셔야, 어차피 1년 쓸 거거든요. 기간제 채용하면,

신정숙위원

그러면 1년 것으로 계산하겠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82페이지 볼께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급 협치지원관, 저희가 성과연봉은 보통 몇 % 지급하고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과연봉은 1년간 일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임기제를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간은 협치관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1년 간의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건데요. 기준을 잡기로는 저희가 S등급부터 B등급까지 있는데,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A등급 기준으로 일단,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A등급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준은 A등급으로 잡아놓고요. 실제적으로 내년 연초에 평가해서 이 분이 받는 등급대로 성과연봉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에 100%가 맞는 게 아니고, 그 등급은 언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등급은 2월쯤에 평가를 해서요. 대부분 3월초 쯤에는 지급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도 안나와 있는데 나급으로 책정된 이유는요? 이 분을 공무원으로 나급을 올려놨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급여에 대해서는 나급으로 계산을 했고요. 성과연봉은 다급 기준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급의 성과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나급으로 책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신정숙위원

시비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상대를 하고,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를 좀 높여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급으로 채용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끝난 상태에서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급이 많더라고요. 저희만 나급으로 해서,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협치, 이것을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내년부터 활성화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급으로 올리면서, 민간협치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하긴 했는데, 일단 조금 급수를 올려서, 우리가 민간협치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민간과,

신정숙위원

그전에도 민간협치 다 하고 있었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그쪽에 치중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급으로 상향조정 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굳이 나급으로 할 필요가 있나, 1년을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나급으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83페이지 보시면, 부구청장 비서, 이게 임기는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있는데요. 이 분도 처음에 저희가 2021년도에 채용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임기가 종료되는데,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연장하려고 연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와 통화했을 때 2년으로 계약해서, 1년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 분은 계속 할 의사도 있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국장실 비서로 있던 분은 그만두시겠다고 해서 종료하고, 기간제로 뽑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한 분은 그만두겠다 하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국장실에,

신정숙위원

계약을 1년씩 하는데, 그러면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공고를 안 내고 연장 근무를 하게 하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는 연장으로 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한시적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2년 6월에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관련된 직원이 휴직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직원휴직이나 이런 사항은 예측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예비로 해 놓고 발생하면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또 없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실무수습은 지금 두 명이 계시다고 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몇 명 배치한 것이 있고요. 두 명도 예비로 해 놓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수습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약 30건 넘게 받아봤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인재양성교육재단, 자료를 보니까,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 신문을 많이 구독을 해야 되나요? 작전도서관이 12종, 효성도서관이 7종, 서운도서관 4종, 동양도서관 7종, 임학도서관 6종, 신문구독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이분들이 다 와서 이 신문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신문대금도 구청 본청은 18,000원, 12,000원이거든요. 중앙지와 지방지, 여기는 2만원, 1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지소가 있을 걸요.
어학관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적정하다고,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표기할 때,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뭉뚱거려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다시 자료제출 한 것 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어제 급하게 핸드폰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견적서는 전체적으로 다 다시 받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예. 다시 받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은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견적을 다 확인했는데 너무 터무니없고, 그냥 계, 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미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1식, 2식, 그냥 인건비 몇 명,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것 전체를 이해를 못 해요. 저희는, 인정도 못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세부내역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폭이 몇 미터고, 가로세로 몇 미터의 견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부적으로 다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위원님, 그런데 저도 아까 저희 실장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견적을 받은 거지. 나중에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면 그 금액을,

신정숙위원

아니,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그게 나와야 어느 금액이 나오죠. 편성하려고 그냥 대충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니, 대충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완전히 다운이 될 겁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운돼도 보통 많이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보니까, 이사장님도 보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그냥 1식, 인건비는 엄청 또 많이 올려놨어요. 두 명이면 될 것을 8명까지 올려놓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통상 어떤 공사를 하면 업자에게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견적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신정숙위원

그럼 다른 데는 견적대로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럼 견적서는 왜 받습니까? 다른 구청은 다 견적서대로 다 이행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주먹구식으로 예산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아니, 모르니까 더 자세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황순남위원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견적 내용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받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2022년 12월 29일 기준, 내년도 기준 2023년도 본예산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무지하게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 이유가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던 정기공연비를 다 풍물단이나 예술단들 전부 천만원씩 정기연주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018년, 그 당시의 예산입니다.

황순남위원

2019년 때 올라온 정도의 예산이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황순남위원

코로나가 생겨서 예산을 감액했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렇게 올린 거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2019년도 때 예산이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9년보다도 더 적은 예산도 있고요. 그 수준 이하나 그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보통 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는 간식비도 쓰고요. 단복들도 구입하시고, 악기도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악기수선비로도 쓰고,

황순남위원

악기도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효성도서관에 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세면기가 한 대당 60만원이에요. 엄청 비싼 건데,
이게 2부라도, 그게 최고급형이에요. 55만원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가격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세면기 한 구도 대당 40만원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운시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40만원이나 60만원, 이것은 최고급 사양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인데, 구민의 날 기념 행사로 저희가 가을음악회를 하잖아요? 오페라 공연이 따로 진행이 되는데, 구민의 날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행사 장소가 다른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페라는 계양문화회관에서,

이상호위원

계양문화회관에서 2회 공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주를 달리해서,

이상호위원

날짜를 달리해서,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하는 행사를 따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틀에 걸쳐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회 이틀입니다. 연속 이틀은 아니고요. 격주로 아마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계양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많이 들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오페라 공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오른 것이, 일단 공연이라 게 조명이라든지 음향도 중요하지만, 오페라 같은 경우는 뒤의 무대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시기에, 관람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채우려고 무대 쪽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연장이 작아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많은 구민들에게,

이상호위원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을 때는 관람객 수가 대략 어떻게 됐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때도 2회를 했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음악회, 저희가 불꽃놀이 행사까지 하는데 3억 드는데, 오페라 공연은 1억 3천, 거의 반 좀 안 되게 든다고 봐야 되니까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황순남 위원님과 다 문의하시기는 하셨지만, 계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풍물단,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예술감독님들 급여가 다 동일한데, 구립 교향악단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감독 자체가 교향악단에는 전문성이 더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30만원 정도,

신지수위원

동일하게 다른 분들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동일한 구립인데 비해서 다르게 하신 이유가, 그냥 전문성만 가지고서 하신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뭘로 보시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객관성 자료를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행규칙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다른 구립예술단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립 교향악단만 단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은 그냥 계양구민 중에 본인들이 희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지수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 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단원들도, 다른 악단들도 다 동일하게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습을 한다던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던지, 그런 수고에 대한 노력은 다 동일하실 것 같은데, 교향악단에 대해서만 단원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유라고 보면 될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 계양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단을 직영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은 식단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2014년도에 서울 쪽에서, 시민연대에서 급식비를 이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상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직원 후생복지 쪽으로는 이번 식당 직영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비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 계양구 직원 후생복지 조례에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구내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는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 직영 운영하시게 되면 계양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식당을 개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직원들 전용으로만 할 생각입니다.

신지수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공영개발과장님, 며칠 전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시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메모를 했어요. 446페이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와 용역비가 3억 7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황순남위원

지금 시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유재산 협의가 시도 다 끝났고요. 우리도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제척할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면, 내달초 쯤에 측량을 해서, 확정 평가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저도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체육단지 조성, 매입을 해서 그 많은 이자를 내가면서, 저는 시에서 이게 잘 될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는 거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황순남위원

꽃마루 용역비 3억 7천만원 세워놓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는 잘 안 된다고 보지 않고요.

황순남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이런 것 들어오면 좋죠. 좋은데 시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무자끼리는 다 하고, 협의도,

황순남위원

그건 실무자끼리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유재산, 위에도 다 통과가 돼서,

황순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 의원이 신○○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은 용역비 3억 7천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할께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5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배너기 580만원 삭감, 구청장 근조기 축기 운영 근조기 축기 배송료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35쪽 효성도서관 운영 기본경비 시설유지 보수 중 화장실 보수 세면대 걸레 수건 125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83쪽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등록 및 지도관리 중 공인중개사 명찰발급기 관련 소모품 구입 278만 3천원 전액 삭감, 공인중개사 명찰발급기 구입 299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호 부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