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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2-04-15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목적,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예산계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공모, 교부결정 및 취소,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제1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내역 공시를,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소식21’ 소식지 내에 소통형 참여공간을 운영하고 독자참여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관심도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광고의 게재)”를 “제13조(실비보상 등)” 관계규정으로 변경 신설하는 내용과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실비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2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21년에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3호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소식지에 자발적 시민참여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자체 행정소식지는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소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친화적 시정소식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소식지가 지금 몇 부 정도 발행이 되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4만 5000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분기당 4만 5000부씩 발행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4번합니다.

이남희위원

언제부터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부터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각 세대별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한 78.4% 정도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동의 안 하신 분들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까 칠십 몇 %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78.4%, 지금 저희가 5만 4241세대인데 동의가 4만 2507세대가 동의를 해서 78.4%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지금 관공서나 어디에 많이 비치되어 있을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우편으로 출향인 포함해서 4만 3915부를 발송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실과소, 그다음에 시의회,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80∼90% 정도는 저희가 자체 보관해서 필요시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에는 외부전문가나 기고했을 때 원고에 대한 원고료를……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거의 지급을 못 하고 있었고요,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원고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기준을 잡았는데요,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한번 운영해보고자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13조3항에 보면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랬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당첨이 돼요, 분기별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한 2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당첨되면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하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상품권으로 한다든지…….

이남희위원

농산물로 한다든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농산물 상품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의 진행 절차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과별로 하는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실적보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조례에는 실적보고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현재는 1개월로 되어 있고요, 법령에 2개월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정상섭위원장

아, 현재 우리는 1개월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맞춘다는 말씀이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 정산보고를 안 했을 때 그 페널티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법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정산보고를 잘 안 해 주면 문제가 되어서, 지적사항이어서, 법령에 있는데 조례에 또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읍시청 소식지가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나요? 신문 반절 크기 정도로 되어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 쪽으로 소식지가 책자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내용의 수준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사안별로 상당히 심도가 있는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읍에 관한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을 소개할 때는 우리 정읍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책자의 한계 때문에 활자가, 요즘 우리 정읍 전체인구의 30%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매체를 많이 보면서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활자의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조판을 구성할 때 맵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글씨체를 너무나도 크게 하면 또 미적 감각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노령화 사회에 맞춰서 조금 활자를 키웠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활자만 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여건이 되면, 지면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면이 3, 4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조례 다루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참고삼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문화자원인 정읍사공원에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외부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읍사 공원 내 750m 구간에 디지털테마 산책로 구간, 정읍사 여인의 향기 구간, 디지털플라워 구간, 별이 빛나는 수제천 구간 등 4개의 콘텐츠로 구분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정읍사공원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문화·관광·레저 부문을 한층 강화하여 더욱 다채로운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2호 2022년 수시분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의 문화자원인 정읍사를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으로는 시가지에 인접한 문화자원인 ‘정읍사’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특색 있는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정읍사공원을 휴식공간 및 놀이공간과 더불어 디지털아트공간으로 정비한다면 정읍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 찾고 싶은 명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인력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표를 살펴보면 취득 후 5개년 간 시설 운영비로 7억 2500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인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통영의 ‘디피랑’처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관광객 입장수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2021년도 가을, 제가 10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정협의회에서 윤준병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어렵게 승인받은 사업이시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긴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국가에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부처에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부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장

5억 확보 맞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일단 국비 5억 됐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저희가 그때 작년 연말쯤 해서 소그룹 비교견학을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통영이 요즘 관광지로서 역할이, 통영에 케이블카를 비롯해가지고 관광산업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뜨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에 볼 수 있는 시설들은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야간관광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유명한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통영 ‘디피랑’을 가봤었는데 AR, VR이라고 하나요,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런데 입장료가 통영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빛을 발사하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파사드를 발사하는데 저희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사공원에도, 정읍사예술회관 벽면이 건물이 상당히 크면서 뒷면이나 측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사업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혔다가 다시 또 살아나면서, 우리 정읍시도 지금 야간관광을 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걸 잘 해놓으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을 시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거점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게 나왔던데 올해 정읍시가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구가 줄면서.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이걸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개의 문화공간의 클러스터화해서 자주재원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시설에 투자한 만큼 제대로, 우리 시민분들한테나 적절하게 감액도 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인 관광객들은 우리가 질이 높은 수준만큼의 입장료를 충분히 확보해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해내야 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공모사업의 신중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조례까지도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우리 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이 시설을 하기에 우리 바운더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사예술회관 벽면에 한다, 그런데 제가 바운더리를 보니까 이게 산속이에요, 숲길, 등산로 길.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숲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술회관 벽면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예, 이게 이해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숲에다 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맞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1년이면 1억 5000 정도의 비용추계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이 아니고 10년도 가야 될 시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운영할 건지, 그리고 또 인력운영에 관련한 부분은, 이것도 시설전문가를 또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직원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잘 해줘보십시오.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영상을 준비했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시설이 현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을 한번 보여준다든지, 이런 준비는 해오셨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별도로 영상준비는 제가 해 오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통영에 직접 가보셨겠지만 물론 통영하고 우리 정읍하고는 관광여건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관광은 사실 볼거리가 좀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야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정읍사공원이 도심과 가까운 공간이고 해서 여기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야간에 찾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면 우리 정읍에서 숙박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관광 인프라의 여건이 마련되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통영 ‘디피랑’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보름 만에 한 850명이 왔고 또 1만 명이 왔고 7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파해서 작년 관광수익만 해서 약 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이 바로 통영처럼 관광수익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또 국가공모로 선정된 만큼 국비를 반절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도심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정읍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등산로 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선거체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꼭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올렸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사업성을 봤을 때는 적절한 시기가 이때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충분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10년, 20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또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2억도 들어갈 수 있고 2억 5000도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주재원 확보하는 차원은 좋은데 유지·관리하는 데에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게 시민들로부터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1억 4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 관광수익 차원에서는 거기 2배 이상, 한 3억 7000 정도를 저희가 전망하거든요, 미니멈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출 대비 수익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 이런 시기적으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도 했습니다. 솔직히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콘텐츠 제안공모를 받고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10월이다 보니까 사업일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올해 상반기를 넘기게 되면 사업추진에 해를 넘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의 연장이라든지 다른 여타 여건 때문에 준공시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꼭 내년 10월에 끝내야 된다고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이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이 넘어가면 내년 10월 안에 만약에 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겠죠.

이상길위원

늦어질 수 있죠.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된다고요. 사업시점이 좀 빨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끝나야 될 시점을 우리가 정해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공모사업의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이다 보니까 내년에 마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이 안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맞는 휴가사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직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10일 그대로 유지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리고 30년 이상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 및 소급·이월 금지조항을 삭제, 이월, 합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 및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설치 운영하고 15명 이내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시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 30일 이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위원회의 업무 규정, 안 제5조·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규정, 안 제7조는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직원, 결격 사유, 활동에 관한 지원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위원회의 결과보고 규정, 안 제13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맞춰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 추천 기준을 마련,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등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을 공납금에서 정액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통장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통장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4호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에 대하여 각각 15일을 20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내 미사용 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미사용 휴가일수를 업무형편에 맞춰 이월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5호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원활한 직 인수를 위하여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과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6호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 등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4조에서는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에서는 장학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과 장학생의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및 장학금 지급 정지와 환수 등 적절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인 것 같아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1호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현행은 10일에서 개정도 10일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현재에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한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상길위원

이월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때 이월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상길위원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사용한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당해 연도가 아니고요, 저희 기준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현행에 10일,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15일로 규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0일이었는데 20년이 넘어가면 이 기간을 예전에는 사용을 못 했잖아요, 소급해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21년이 되면 사용하지 못했던 연가일수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상길위원

20년에서 30년 미만의 휴가일수에 합쳐서 사용한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결론은 기준점이 그때이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됐을 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전에는 소급이 안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소급이 안 됐었는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현재 정읍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 이상인데 사실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 기준에 들어오면 그전에 못 썼던 것도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14개 시군을 보니까 몇 군데는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급 및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2호, 3호,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0년 이상도 1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동안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도 15일, 그다음에 30년 이상도 15일로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도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데 20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이 대다수가 다 20일로 상향해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사무관 이상이 보통 보면 65∼66명 되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20년 이상, 30년 이상 다 될 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해왔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사용률을 보니까 정읍시 공무원 장기재직휴직률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은 실제로 평균 34%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이상길위원

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또 5일씩을 더 늘린다, 그러면 총무과는 인력 활용면이나 인력을 충원해서 교육시켜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인력관리 부서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월도 가능하다, 또 5일도 더 늘리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휴무일수가 늘어난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만큼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겠냐. 특히나 각 읍면동에 보면 거의 2인, 3인씩 다 결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15일, 20일 이렇게 맞춰서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한다고 해도 그 부서별로 “이 규정이 있으니 나는 이대로 해서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거야 유도리 있게 충분히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있으시겠죠. 같은 동료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대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또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면에서 생기는 것이지 규정화가 되고 나면 규정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동안 15일이든 20일이든 했을 때 실제로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40%가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이라는 장기재직기간을 규정에 두었어도 실제로 사용은 약 41%, 평균 휴가일수는 한 5일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약 34% 정도, 실제로 15일을 써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상길위원

과장님, 저는 10일, 15일, 20일, 이 기준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10일, 15일 이렇게 있는데 그 10일도 이제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예를 들면 15일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다 프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 또 5일씩을 늘렸을 때 인력 활용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은 일반 시민들한테 오롯이 돌아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5일 늘리고 이틀 늘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길위원

지금도 예를 들면 2명, 3명씩 결원이 있고 또 특히나 앞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남자들도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대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잠재적으로 보면 국가가 더 복지확대를 한다고 하면 주 4일제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대비해서 보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상길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실 좋은 지적이시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직원들이 자기계발하고 자기충전할 수 있는, 재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오래 재직을 하셨으니까 사기진작도 도움도 있는데 반면에 또 직원들이 많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사실 시민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기 보면 20일 동안 정도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비용추계는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민선7기는 당시에 저희가 실제로 비용은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현수막이라든가 책상이나 임차……

정상섭위원장

인수위원분들 인건비 안 줍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때는 인건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섭위원장

이제는 좀 더 들어가겠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정상섭위원장

인수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건데……. 그러면 이번에 금년도에 이게 가결이 되면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에 이게 들어있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산은 현재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정상섭위원장

아, 추경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궁금해서, 예산이 어디가 있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혹시 비교된 게 있던가요,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뒤에 표에 붙여져 있나요? 다른 지자체 비교한 건 없네요. 혹시 이건 전라북도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되면서……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는 한 자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 자녀가 2명이면 이 두 자녀에 대해서 한 번.

정상섭위원장

아,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대학생별로 한 번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각각 1명, 각각 1회씩?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면 줄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러나 통장이 임기가 4년인데 4년 기간 동안 자녀들이 연년생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녀 1인당 1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둘째가 또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또 1회 줄 수 있다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임기 내에.

이상길위원

임기 4년 내에 3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3회를 받을 수 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3명 다 한 번씩 줄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얼마 한도 내에서 지급했었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동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몇 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때도 한 번이죠, 한 번.

정상섭위원장

1인당 한 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분기당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년당 한 번씩이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길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횟수가 3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첫해에 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기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조금씩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1인당 1년 들어가는 비용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 작년에는 혜택을 다 봤었기 때문에 면제되고 해서 1·2학년들은 1명이었고요,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명, 저희가 한 795분 중에서 그때 혜택을 받았던 게 24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등학교 자녀가, 예를 들면 수업료 지원이 3년간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말하면 한 150만 원 정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한 200만 원 내외잖아요, 3년간 주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은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상당히 비싸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평균치로 말하면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50만 원을 준다고 현재 책정이 되었나요, 이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150만 원을 주는데 기존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8100만 원이에요. 795명 통장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급한 거, 이게 실은 통장님의 수에 비하면 예산은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물가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굳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지. 이왕 사기진작을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메리트 있게 주고 사기진작을 하라고 해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하거나 밑에 하거나 이렇게 해놓고 사기진작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왕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대학생의 위치, 또 들어가는 경비, 학비의 소요비용을 봤을 때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낮추지 말고 어차피 일회성이기 때문에 조금 상향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는 1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다른 시군하고도 전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1회에.

정상섭위원장

보통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연년생인 경우도 있고 한 2∼3살 터울,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길어야 한 3살 터울이잖아요, 요즘은. 그렇다고 본다면 임기 내에 두 자녀 혜택 정도는 대부분 볼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정상섭위원장

예, 이남희 위원님.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통장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제일 젊은 통장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한 20대 후반?

이남희위원

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의 혜택이 갈 이·통장님의 자녀들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한 44명?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학생은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020년도요?

이남희위원

’22년도, 올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금년?

이남희위원

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5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이거든요.

이남희위원

지금 타 시군도 보면 150만 원 수준의 소요금액이 됐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라서 고등학생 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장학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올려서 해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셔서 잘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가는데, 도비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거기는 약 130∼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도비 50%와 시비 50%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사실은 그 수준에서, 왜 그러냐면 또 같은…….

이남희위원

4조에 보면 선발기준이 있어요. 학년이 높은 순서, 임기 동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학업 성적 및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동점일 경우에 그러는 거죠, 평가 기준에서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쨌든 이·통장님들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세정과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세정과장께서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상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을 도세 감면 조례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송상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7호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3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면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대략 금액이 추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재산세 부과 비율에 따라가지고 인하한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고요, 각자 차이가 나는데 작년 처음 시행을 해보니까 한 47건 정도 접수가 돼서 혜택을 줬고, 금액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사실 크지는 않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게 조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읍시만 해도 전라북도 공통으로 협의를 통해서 법의 취지에 따라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주분들이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삭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끔 매스컴에 보면 ‘함께 살아가자, 이 어려운 시기에’, 임차인이 죽으면 결국 건물주도 상가가 비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상생하는 관계를 이 특수상황에 적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보자는 연대의식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여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공실된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숫자는 전체적인 건물 수에 따라가지고, 개별주택도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요- 상가 포함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공실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 부분은 건물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에 따른 것은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건물주가 임대를 해 주는 그거에 대한, 조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그걸 적용을 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47건이면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이 홍보는 하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경제적인 상황들이. 이런 속에서 건물주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수보다도 어찌 보면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자들의 상생 분위기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재산세에서 좀 더 감면을 원하진 않던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부과도 마찬가지지만 감면도 상위법에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라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감면율이 20∼50%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은 임대료 기준에 따라가지고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한도 20% 이상은 돼야 감면 적용을 시켜 주는데요, 50%까지 해서 차등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료가 40% 이상이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서 50% 감면을 해 주고, 또 연차적으로 30∼40% 미만이면 40% 감면, 그리고 최소 10% 이상 20% 미만이면 20%까지 감면을 해 주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권철현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무연고 사망자에 따른 장례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으로 사체 관리 및 처리비용, 장례에 필요한 물품, 화장 및 산골처리 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암시립묘지 장기활용계획에 따른 일부 묘역 매장사용을 제한하고 묘지 사용 재계약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2 사용기간에 입암시립묘지 장기활용계획 추진을 위하여 1묘역부터 4묘역까지, 7묘역부터 8묘역까지 신규 매장을 제한하는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2제2항 사용료 반환 관련 재계약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 명칭 및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에 기존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각각 “제1추모관”과 “제1자연장지”로 변경하고 추가로 조성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각각 “제2추모관”과 “제2자연장지”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별표2에 추가 조성되는 제2추모관과 제2자연장지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8호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에 따라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수행하였으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 정책개선 필요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장례의식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9호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암시립묘지 자연장지화 추진에 따라 1∼4묘역, 7∼8묘역에 신규매장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서는 1묘역부터 4묘역까지, 7묘역부터 8묘역까지 신규매장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2 별표3에서는 사용료 환급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립묘지 장기 활용계획에 따라 자연장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6개 묘역의 신규매장을 금지하고 재계약 환급률의 근거를 신설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0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에 따른 장사시설 추가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1에서 기존 시설의 명칭 변경과 추가 조성시설의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별표2에서 추가 조성시설의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5년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 이후 화장수요 급증과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장래의 장사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용료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무연고,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발생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3, 4건 정도.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60만 원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상을 며칠 치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보통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자가 나오면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바로 검사지가 떨어지면 바로 화장이나 매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촌 지역은 마을에 무연고 어르신이나 돌아가시면 마을주민들이 상도 치러주고 예식도 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그래도 무연고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존엄성과……

정상섭위원장

검사지시서가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만 하루 정도 걸리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이틀 이상.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16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되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무연고 8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는 순간에 이렇게 한 사람도 시신을 거부할 정도만큼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각박한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마지막 가는 순간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 의식을 형성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게요. 저번에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시신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아들 통장에 돈이 조금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돈은 경찰 데리고 돈은 찾으러 왔대요. 그런 경우에 장례비를 줘야 돼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개인……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원을 할 때 본인 통장 조회하면 돈이 있는지 나오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라 저희가 불가능해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부모가 거부를 했을 때는 조회를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돈 보태서 쓰고 나머지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부모님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로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아들 시신도 거부하면서 돈은 찾으러 온 것이.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조회를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해줘야지 돈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가 가져가고 장례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지금 며칠 안 돼요, 한 달 정도 되나? 그때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를 지금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충분히 논점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어차피 지금 2단계 사업 때문에 개정되는 조례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쪽에 보면 박스에 보고 지금 제가……. 서남권추모공원 제2추모관이 부부단 2위가 15년인데 관내지역은 100만 원, 도내지역은 200, 관외가 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남권추모공원 제2자연장지는 금액은 같은데 기간은 위에는 15년인데 밑에는 45년, 3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추모관이 아니라 자연장지라서 그러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자연장지는 기간을 오래 해 주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적으로 4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차이가 좀 있는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복지교육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1년 6월 10일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정읍시 지역정보화조례”에서 “정읍시 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 지능정보화시책 기본원칙,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므로 자체 계획이 불요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조문을 삭제하고 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보화위원회 및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1호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보화위원회 및 기능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의 명칭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조례 정비하는 거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국가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 바뀌네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2년 4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