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광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규정보다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해당 연령 설정 범위의 확대 변경, 안 제8조제1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 자문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