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금액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예산의 통일의 원칙에 위배는 아닌데 예외사항으로 이제 특별회계가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모든 부서들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눈에 딱 보여요, 사실은. 그다음 농어업기금, 농어업발전기금도 매년 16억씩, 15억씩, 뭐 올해10억,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16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예치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자구적인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이 융자사업이 활성화가 됩니까?